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김제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포탈뉴스)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승용 74대, 화물 66대로 총 14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700만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승용차는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00만원이 지원되며, 전기특수화물차의 경우 3,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차량(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8월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며,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김제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