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0월 19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4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43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및 세부사업 작성 방법 안내를 진행했다. 강의는 조경애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담당했다.
한편 제주시는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제5기(‘23~26)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