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4.08.18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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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이평리 소재 더가까운동물병원(대표 유상조)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보은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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