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체감도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실시한다

  • 등록 2024.08.20 17: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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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유치원(68개)·어린이집(84개) 등 전국 152개 기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향한 첫걸음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이라도,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정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교육청별로 6개 내외의 시범운영기관(시범학교)을 정하고, 해당 기관의 역량 분석과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부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범운영 교육청 17개 및 시범학교 152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후, 시범학교들은 교육청의 자문(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는 총 152개로, 유치원 68개, 어린이집 84개가 포함됐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152개 기관 중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시범학교 운영 : 상향평준화 과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과제를 우선 실시하여 유보통합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유보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연구와 성과평가를 거쳐 통합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각 시범학교는 ①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②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③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④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하여 부족한 점을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이에 따라 각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現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하여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서 영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인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0세1:2, 3세1:13, 4세1:15, 5세1:18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시범학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수요와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보육을 제공하며, 원내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시범교육청 운영 : 특색사업]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자문(컨설팅)단 및 원장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관내 모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색사업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교육청들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 정서발달 격차가 심화됐음을 고려하여, 교육청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영유아 정서 건강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발달지연·장애·이주배경 유아 등)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가칭)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매우 크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교육부]

강미라 기자 gmr05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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