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무엇?

  • 등록 2024.08.20 17:30:11
  • 조회수 23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양도소득세란 무엇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 본 경우에는 과세X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주식워런증권(ELW)/국외 장내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뉴스출처 : 국세청]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323-8635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