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골목형상점가 확대 위한 설명회 개최

  • 등록 2024.11.12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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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2일 골목형 상점가 발굴·지정 위해 골목상권협의체 대상으로 설명회 진행

 

(포탈뉴스통신) 전주시는 12일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전주시 골목상권협의체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골목형상점가 업무 위탁 기관을 맡고 있는 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목적과 필요성 △신청 방법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혜택 등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현재 전주시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0개소로, 이에 시는 11월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기준을 완화하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점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상권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는 경쟁력 확보를, 소비자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실속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최대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면서 “지역 내 상권들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권역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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