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과 일반시민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관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요리ㆍ음악ㆍ외국어ㆍ컴퓨터 등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교양 활동 등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취약 계층의 교육 진흥과 관련, 이용 과정에서 바우처 형태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울산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에 있어 국비와 시비 매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2025년 1월 기준으로 울산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센터, 요리ㆍ음악 학원 등 약 55개 기관과 온라인 교육기관에 시민들이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며, 평생교육이용권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활동인 만큼 교육 대상자들에게 울산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과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은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0일 열리는 제254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