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춘천시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온의동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한다는 119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후 춘천소방서와 춘천시는 현장으로 출동했고, 춘천시는 소각 행위를 한 A씨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춘천시는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를 엄벌하고 있다.
특히 경남 및 경북 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산불 발생이 높은 상황인 만큼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견 제출 기한 내(10일 이상)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한다.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