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양식 활어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 실시

  • 등록 2025.03.31 09:10:17
  • 조회수 4
크게보기

검사 결과 3시간 내 확인 가능, 부적합 수산물 신속 차단 기대

 

(포탈뉴스통신)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일부터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밀검사의 경우 결과 확인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에 도입된 신속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하면 약 3시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정밀검사 대비 검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부적합 수산물을 유통 초기 단계부터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대상은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숭어 등 주요 양식 어종이다.

 

검사항목은 ▲엔로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다빈도 검출 동물용의약품 11종과 사용이 금지된 ▲클로람페니콜 등 총 12종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회수・출하정지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부적합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해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전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검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