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1일부터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밀검사의 경우 결과 확인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에 도입된 신속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하면 약 3시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정밀검사 대비 검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부적합 수산물을 유통 초기 단계부터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대상은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숭어 등 주요 양식 어종이다.
검사항목은 ▲엔로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다빈도 검출 동물용의약품 11종과 사용이 금지된 ▲클로람페니콜 등 총 12종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회수・출하정지 등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부적합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해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전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검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