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 북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해당 기간 2025년 지방세 체납액 95억원 중 35억원을 정리하기 위해 세무부서 전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반 운영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4월 11일까지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홍보하는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예금·급여·매출채권·차량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번호판 영치 등 강경 대처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