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은 각종 인허가에 따라 준공된 토지 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은 미정리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지목변경 미이행 토지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이용 현황을 일치시켜 토지거래 시 지목이 달라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허가(신고)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로 준공은 됐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후에는 소유주에게 지목변경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