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산시의회는 3월 31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양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건을 의결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마을의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마을방송시스템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마을방송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마을방송 체계 구축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내 22개 중 20개 시·군·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개정하는 사회적 기류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양성평등 정책 시행 및 내용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