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함양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및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 관련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과 함께, 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 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우리 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