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거제시는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전체변경)’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거제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을 기존 8개소(500㎥/일 이상)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소규모 처리구역(500㎥/일 미만)은 44개소에서 31개소로 통합·연계 처리하도록 계획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 면적이 기존 대비 45.1%(9.021㎢) 확대됐으며, 하수처리시설 용량도 16.0%(15,729㎥/일) 증설됐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시설 운영 예산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효과도 기대된다.
거제시는 이번 승인을 받기까지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적극적인 건의 끝에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연초댐 주변 상수도 보호구역의 주령, 이남, 상천, 하천, 명상, 명하마을을 거제중앙 처리구역으로 연계하는 중앙편입계획, 가조도의 군령포, 창촌마을을 통합하는 신설계획, 그리고 농소, 간곡, 관포, 두모, 율북, 시방, 외포, 소계마을을 관포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통합하는 신설계획을 수립한 것이 이번 계획의 주요 성과”라고 밝히며, “공공하수도사업을 적기에 준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청(FDA) 지정해역 내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일원의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노로바이러스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정석원 권한대행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