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영덕군은 지난 9일 강구수협 회의실에서 정치망협회 선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외국인 선원의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 요건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외국인 인재 유입과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함으로써 지방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숙련기능인력(E-7-4R)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중 연봉 2,6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전환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자격을 3년 동안 유지하면 지역우수인재(F-2-R) 유형으로 변경이 가능해져 본인 포함 동반 가족까지 기간 제한 없이 체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역우수인재를 5년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경정 3리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의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 3명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특별 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사례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