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5.10.30 1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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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필지 대상,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포탈뉴스통신) 경남 밀양시는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3,2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반드시 이의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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