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소득 사용처 지정' 최종 의결

  • 등록 2026.01.26 0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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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기본소득 위원회’개최

 

(포탈뉴스통신) 남해군은 지난 23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분야별 대표 등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난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사용처 지정(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과 지역경제 구조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면지역 하나로마트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 10만원 상한액 설정 △ 5만원 상한액 설정 △ 전부 허용 △허용 불가 등 네 가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기준에 따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사회 환원 협약(MOU)을 전제로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되, 기본소득 사용 상한액 7만원으로 설정하는 ‘절충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대형 유통시설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여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생필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지난달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지역 지정안’과 이번 ‘사용처 지정안’이 모두 확정되어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군은 읍 지역 등 중심지에 사용처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중심으로 사용지역을 설정하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권역 체계로 사용지역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1권역(남해읍) 거주자는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 집중 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지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머무르며 생활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하나로마트 상한액 설정과 권역별 사용 기준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해군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의 상생 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본소득 연계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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