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

  • 등록 2026.04.28 16: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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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연수교육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사전 동의 절차 안내

 

(포탈뉴스통신) 양산시는 지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되며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해 절차상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양산시는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세주소 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연수교육에 참석한 5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리플릿도 함께 배부했다.

 

김미숙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가 활성화되면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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