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실시...노동자 금융부담 줄여준다

자녀양육비(7세→18세 미만), 혼례비(혼인신고 1년→3년 이내 신청), 한도 최대 2,000만 원 확대, 노부모부양비·장례비 항목 신설 등

2026.03.23 1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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