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 2차 휴먼빌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5.03.27 1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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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양평군 보건소는 26일 양평 2차 휴먼빌 아파트를 양평군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양평 2차 휴먼빌 아파트는 487세대 중 270세대(55.4%)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양평 2차 휴먼빌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간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6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담배 연기 없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에 앞장서 주신 양평 2차 휴먼빌에 감사드린다”며 “양평군은 지속적인 금연 문화 확산에 힘써 살기 좋은 매력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보건소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시행하고, 지정된 금연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송재홍 기자 woghd1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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