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신고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하여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함은 물론,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공익직불사업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은 필수적이다.
관련한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농관원 충주사무소는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충주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