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전용대기공간 마련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 등록 2026.04.29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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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전용 대기 공간 확보 근거 마련, 노원·강서 등 수요 밀집 지역 배차 효율 극대화 기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59)이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9명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긴 대기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전용 대기공간 확보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제7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은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배차와 운행인력의 휴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일부를 전용대기공간으로 우선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는 노원구, 강서구 등 이용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기사가 대기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원거리에서 이동해오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공차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배차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 이용자들의 고충이 컸다.

 

발의자인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배차 효율 증대는 물론 기사 처우 개선까지 ‘일거양득’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 밀집 지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콜택시 전용 대기석이 설치되면, 호출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며, 차량 내 대기가 일상이었던 장애인콜택시 운행 기사들에게 적절한 휴게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을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언제 올지 모르는 기다림’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조례가 가결된 만큼,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수요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전용 대기공간을 지정하고, 서울시 내 25개구 지자체에서도 곧바로 시행되어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배차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날카롭고 좋은 제언을 주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님들과 서대문구 햇살아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한국중증뇌병변장애인부모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마주치는 사회의 벽을 부수기 위해 경청하고 힘쓰도록 하겠다.”라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재석의원 59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의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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