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예산소방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행위에 대핸 관계인 및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금지▲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장소 지정▲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 흡연을 금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위험물 관련 장소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며 적극 홍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영수 서장은 “위험물 시설에서의 작은 불씨는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다”며 “관계인 및 시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