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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 제작 배포

(포탈뉴스)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을 제작하여 급식실 위험 구간에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 급식실 안전보건 표지를 자체 제작했던 것을 학교업무경감과 안전보건표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직접 제작·배부하게 되었다.


스티커북에는 안전과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으로 설치목적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학교 급식실 위험 구간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는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표지란‘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그림·기호·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한 재해발생위험 작업장의 특정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소영호 안전총괄과장은 물기 많은 급식실에 사용 용이하게 코팅처리했으며, 조리종사원 스스로 안전보건 스티커를 보며 주의를 기울인다면 산재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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