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
(포탈뉴스통신)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포탈뉴스통신)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뉴스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포탈뉴스통신)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뉴스출처 : 병무청]
(포탈뉴스통신)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포탈뉴스통신)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피해 사례②
(포탈뉴스통신)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포탈뉴스통신)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 말의 해 뭐해? 새해 이벤트 2026년 더 달라질 대한민국! 눈길 끄는 정책 뽑고 선물 받자! ■ 이벤트 기간 '25. 12. 31.(수) ~ '26. 1. 31.(토) ■ 선물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만 원(10명) · 편의점 이용권 1만 원(20명) ■ 이벤트 참여방법 ① 정책브리핑 이벤트 페이지 접속 ② 공감 또는 기대되는 정책 선택하기 ③ 개인정보 입력 후 참여 완료!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급 → 소음
(포탈뉴스통신)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탈뉴스통신) 혹시 모를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119 안심콜 서비스 - 신속한 병원 이송 - 맞춤형 응급처치 ☞ 119안심콜 *(2025년 상반기 기준)102만 명 가입 ※ 119안심콜서비스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나홀로 어린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탈뉴스통신)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인상)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대상확대)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③ 아동양육비 외 지원은?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인상)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인상) 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
(포탈뉴스통신) ■ 겨울철 안전한 휴양림 이용방법 ·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기온변화에 대비한 옷차림하기 · 산불 발생 및 기상 악화 시 해당 휴양림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자제하기 · 눈길, 빙판은 피하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굽 낮은 신발 신기 · 계단이나 목교 이용 시 난간 잡기, 처마 밑 고드름 조심하기 ·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환기구 확보하기 · 지정된 장소에서 허용된 화구만을 사용하며, 불씨 꺼짐 확인 필수 국립자연휴양림, 겨울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통신)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은행대리업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금리인하요구 대행 2026년 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각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금융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포탈뉴스통신)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일부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