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한민국-중국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 협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 체결('26.1.5.)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가 일괄 등록 가능해져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절차 부담 완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어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약처는 국제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포탈뉴스통신) 2026년 기후대응기금 총 2조 9,057억 원 - 2022년 도입 이후 계속 확대, 역대 최대 규모 Q. 누가 운영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 운영 조직 전담 조직 '기후에너지재정과' 신설('26.1.2) →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재정 운용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 구축 · 역할 -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 수립 -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Q. 어디에 쓰이나요? · 온실가스 감축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 도시·국토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 탄소 흡수원 확대 · 저탄소 생태계 구축 - 미래 유망 녹색기업 사업화 지원 · 공정한 전환 - 산업·노동구조 전환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 탄소중립 기반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연구개발(R&D) 지원 - 정책적 기반 조성 및 제도운영 지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포탈뉴스통신)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자 현황 등) ② 화약
(포탈뉴스통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Q.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2008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2007년생까지 술·담배 구입 가능/ 2008년생부터 술·담배구입불가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줄 정리 2008년 1월 1일 0시 이후 태어난 경우, 술·담배 구입 X, 유흥업소 이용X, 숙박업·만화대여업 등 알바X '대국민 실천 캠페인-신분증 제시 문화 확산' 잊지 마세요! 청소년 보호의 시작!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또는 담배·주류 구입 시 업주나 종사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신분증 제시 협조의무 신설('청소년 보호법' 개정('25.4월)) [뉴스출처 : 성평등가족부]
(포탈뉴스통신)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금지 · 입증
(포탈뉴스통신)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문 의도하지
(포탈뉴스통신)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탈뉴스통신)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
(포탈뉴스통신)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포탈뉴스통신)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뉴스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포탈뉴스통신)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뉴스출처 : 병무청]
(포탈뉴스통신)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뉴스출처 : 법제처]
(포탈뉴스통신)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피해 사례②
(포탈뉴스통신)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포탈뉴스통신)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 말의 해 뭐해? 새해 이벤트 2026년 더 달라질 대한민국! 눈길 끄는 정책 뽑고 선물 받자! ■ 이벤트 기간 '25. 12. 31.(수) ~ '26. 1. 31.(토) ■ 선물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만 원(10명) · 편의점 이용권 1만 원(20명) ■ 이벤트 참여방법 ① 정책브리핑 이벤트 페이지 접속 ② 공감 또는 기대되는 정책 선택하기 ③ 개인정보 입력 후 참여 완료!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