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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수강생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기초역량 가이드북' 발간

AI 생성물에 대한 사람의 감독(Human Oversight) 역할 강조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AI 분야 직업훈련의 확산에 발맞춰, 다양한 과정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에게 향후 AI 전문인력으로 일하면서 갖춰야 할 기초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직업훈련 수강생을 위한 AI 기초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최근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AI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AI 훈련지원센터’,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과정, ‘AI 워커(Worker)’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이지만, 올바른 활용법을 익히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노동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AI 훈련과정이 자칫 AI 활용법에만 편중되어 운영될 수 있다’라는 교육훈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강생들이 현업에서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본 가이드북은 주요 직업훈련기관에 배포되어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개인정보보호법, EU AI 법률(AI Act), OECD AI 권고안, 앨런튜링연구소(英)의 ‘AI Skills for Business Competency Framework’ 등 국내외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프롬프팅 작성법, AI 도구 사용법 중심의 일반적인 매뉴얼에서 탈피하여, 정보보안과 비판적 검증을 핵심적인 기초역량으로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AI 활용의 첫 단추로 '보안과 안전'을 소개한다.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식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이터 익명화(가명화)' 요령과 함께, 저작권 준수의 중요성을 다룬다. 또한, 일상에서 흔히 쓰는 ‘챗 GPT’, ‘제미나이’ 등 공개형 AI와 데이터 통제권이 기업 내부에 있는 '사내 AI(Private AI)'의 차이점도 소개한다.

 

생성형 AI에게 정확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전략적 소통법을 제시한다. 지시문 작성 시 고려해야 할 PCTC 원칙을 소개하고 AI와의 연속적 상호작용(티키타카)을 통해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는 인간 중심(Human Centric) 가치에 기반한 HITL(Human In The Loop) 원칙을 소개한다. AI 활용 시,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출처나 수치 등을 검증(Verify)하고 다듬어(Refine) 최종 산출물에 대해 책임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본 가이드가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을 훈련생들을 위한 것임을 고려, ‘데이터 리터러시’ 기본 원칙도 설명한다. AI의 분석 효율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가공법(데이터 클렌징), AI가 생성한 숫자와 그래프 뒤에 숨은 사실을 읽어내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끝으로, 비즈니스 메일 작성, 발표 자료 초안 구성 등 AI를 현업에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다룬다.

 

한편, 각 장(Chapter)의 서두에는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배치해 훈련생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끝부분에는 관련 국내외 규범을 수록하여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한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AI 인재양성을 위해 ‘AI 훈련 지원센터’, ‘KDT-AI 캠퍼스’ 등 신설 사업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AI는 훌륭한 비서이지만 결국 ‘일의 주인’은 사람인 만큼,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될 직업훈련 수강생들이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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