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3. 19.)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 1.)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포탈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이 개정(3. 19.)됨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이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에 속하는 구·시·군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구·시·군의회의원이 다른 구·시·군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 다른 시·도의 장 또는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공약이슈트리'는 정당·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분야별로 지역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언급량이 많았던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토픽’) 5개와 각 주제별 주요 키워드 20개가 함께 제시되어 총 100개의 공약이슈를 확인할 수 있고, 구·시·군을 선택하면 3개 토픽과 토픽별 20개의 키워드를 통해 총 60개 공약이슈를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언론기사 데이터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유권자의 정책 관심 분야 변화 양상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공약이슈 기초자료 보기’ 메뉴의 전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공약이슈트리'서비스가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려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포탈뉴스통신)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 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 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핵심광물, 원전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뉴
(포탈뉴스통신)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각자의 국가발전 비전인 '국가 대도약'과 '선진 인도 2047'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깊이 공감하면서,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진행됐다. 소인수회담은 당초 40분 정도로 예상했으나 1시간을 넘겨 양측 의전에서 이후 일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뤄졌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소인수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시성 타고르
(포탈뉴스통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한국 전담 데스크' 설치의 뜻을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 협력 전담반 설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 간 가진 소인수 회담 경제 분야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인도 총리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한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실에도 인도 경제협력 전담반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모디 총리는 조만간 한국 기업 주관으로 한국 기업인을 모두 초대해 인도 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는 특히 "조선업,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정에너지가 향후 10년간 매우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20일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에 마련된 선거홍보관에서 결혼이주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시 자료를 둘러보며 생활 속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투표 절차, 후보자 정보 확인 방법 등 실제 투표에 필요한 내용을 익혔으며, 모의투표 체험을 통해 투표용지 수령부터 기표, 투표함 투입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이번 교육이 다문화가족 유권자들에게 선거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유권자가 쉽고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선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투표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08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하위법령(시행령‧자치법규 등) 제정 ▲민원시스템 통합 및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와 전남‧광주 두 지자체는 통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두달간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으로 치뤄지는 큰 행사로 통합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