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울시 강북구는 지난 20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ㆍ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받는 안전교육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북구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