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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만18세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실시

(포탈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4천여명의 만18세 울산 학생유권자가 합리적인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 및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 등의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및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였고, 교육청·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구군선거관리위원회·고등학교와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둘째, 전체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리고, 학생생활규정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학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해당 고등학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4월 2일 이전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학생들의 정치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전 학교로 안내하였고, 2월말 실시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교원 대상 공직선거법 이해 연수’와 3월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교육청과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학생유권자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유권자가 투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다섯째,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 속에서 선거교육을 내실화해 줄 것을 전 학교에 안내하였고,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실생활을 반영한 사회현안 토론수업을 통해 우리 예비 유권자들이 신중한 판단을 행사하는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선거관련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정기자 과장은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되지 않도록 각 정당·후보자가 위법한 학교 내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학교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경우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의 의사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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