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개별주택(단독, 공동주택 등) 20,841호, 공동주택은 7,219호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거나 강화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공동)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강화군청 재무과로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산정기준으로 군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