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앞서 지난달 29일 금정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하고,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금정구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공적마스크 구입 때처럼 5부제가 적용돼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은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운영시간: 09:00~18:00).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금정구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함께 ‘코로나 보릿고개’를 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