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공과금 등 업체당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나 추후 확진자 방문점포 과다발생 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군청 새마을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물품 등을 구입한 후 영수증 및 구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확진자 방문점포를 제외하고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할 예정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관내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월 10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 10만원 한도,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되며 2‧3‧4월분은 6월에 지급하고 5‧6‧7월분은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카드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연매출 1억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카드 수수료는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이 가능하나 단,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관할 지역에 신청해야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①~④대상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유흥업소, 도박,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5부제 방식으로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기로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