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인 군내 사업장이며, 감면 기간은 3개월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6일부터 거창군 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 고지 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