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학교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이며, 지급기준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20년2월23일)이후부터 월 50만원(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2층), 일자리센터(본관4층)에서 진행하며 무급휴직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2월23일 ~ 3월31일 / 4월1일 ~ 4월30일까지 노무를 제공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5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양평군 일자리경제과(☎031-770-262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