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농업 외 소득 4500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하면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나눠 차등 단가를 적용하며 논·밭 진흥지역 기준은 ㏊당 △1구간(0.1~2㏊) 205만 원 △2구간(2~6㏊) 197만 원 △3구간(6~30㏊) 189만 원이다.
농업 외 소득은 3700만 원 미만, 0.1㏊ 이상 경작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신청자에게는 환경보호 등 17개 준수사항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