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휴직 수당으로, 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해 그간 제외됐던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다면 1인당 월 50만원이 지급되며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 1인 사업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일자리지원센터(☎02-3423-6746~9)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