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여건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노무 미제공 1일당 25,000원 지급(최대 40일 지급)하던 것을 5일 이상 일을 못하거나 2월 23일 이전 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프리랜서들에게 1인당 월정액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지급으로 확대했다.
코로나 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이나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사업장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 참여요건은 2월 23일 심각단계 격상 이후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지원금은 모든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한시적지원사업(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전라남도 긴급생활지원비 지급가구는 제외된다.
현재까지 강진군에 접수된 프리랜서 및 특수근로종사자는 현재 72명으로 5월 15일 이후 스마트폰 메시지로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일자리창출과에 4월 지급분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061-430-3065)로 신청하거나 이메일(yellow9409@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