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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순천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납부하세요

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포탈뉴스) 순천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손택스 앱에서는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자동 연계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수령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 납부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절차 없이 신고로 인정된다.

 

시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 사업자 및 국민생활 밀접업종(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성실신고 대상자는 2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5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린다”며 “납기일 내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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