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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원시 전체 가구 중 68.55%,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완료

재난기본소득 따로 지급하는 수원시는 국비 지원금(87.1%) 지급

(포탈뉴스) 17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 전체 가구의 68.55%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 49만 5346가구 중 33만 9591가구(4일 지급한 취약계층 3만 6275가구 포함)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전화), 신용·체크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1일 시작된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은 16일부터 ‘신청 5부제’가 해제됐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태어난 해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시민은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평일 9~18시)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용 승인·충전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긴급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수원페이(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원 등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와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수원페이 소지자는 카드를 가져와야 한다. 충전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은행·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맞이하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해당 시민 집을 방문해 신청을 대신해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수원페이는 수원에서 사용해야 한다. 3월 29일 이후 이사해 거주지가 다른 광역지자체로 바뀐 국민은 1회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수원시민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3인 가구는 69만 7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1인 가구 34만 8000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2인 가구 60만 원·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정부 발표 금액과 수원시민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은 각각 87.17%, 12.83%(도비·시비 각각 50%)이다. 이미 모든 시민·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수원시·경기도는 시민들에게 국비 지원금만 지급한다.


수원시민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 등 총 16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5월 4일,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 3만 6275가구에 지원금 입금을 완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5월 17일 0시 기준 모금액은 4억 4361만 원(2245건)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농협 317-0003-8354-31, 예금주 :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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