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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헬스케어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한 MGI의 입장

최근 미국 상원 상임위에 이어 하원 상임위도 연방 기관과 기관의 공급업체와 연구원 및 연구소가 MGI 등 몇몇 생명공학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Bosecur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MGI는 15일(현지시간) 하원 감독•책임위원회가 생물보안법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입법 과정 중 거치는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됐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유전체 염기서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므로, 미국 내외 고객은 그동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와 관련된 제품을 계속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생물보안법이 2032년까지 적용이 유예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MGI가 생물보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뒤바뀌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개인 DNA 데이터가 무단 내지 불법적 목적으로 공유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국 고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GI는 염기서열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니라 염기서열 분석 기기 개발 업체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기기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정보는 고객이 관리하고 통제하며, 기기가 생성한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과 책임도 오로지 고객에게 있습니다. MGI의 분석기는 고객의 서버에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MGI가 생물보안법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MGI는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수집 또는 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당사 제품의 보안에 대해 직접 검토해 보길 권유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기업 금융 컨설팅 회사인 FTI Consulting에서 일하는 미국 FBI 출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당사의 자회사 Complete Genomics에 대한 보안 검토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https://www.completegenomics.com/wp-content/uploads/FTI-Cybersecurity-Complete-Genomics-Report_US_Version.pdf ]. 그들은 MGI의 주력 분석기인 DNBSEQ-T7을 포함한 당사 기술의 보안 상태를 평가했으나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취약점이나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소스 코드나 네트워크 취약성과 관련돼 아무런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으며, 염기서열 분석기는 예상했던 하드웨어 설계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MGI는 유전체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업과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합리적이고 통일된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만들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전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MGI 같은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만 이런 데이터의 대규모 풀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생물보안법과 달리 민감한 DNA 데이터 보호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MGI는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도구와 기술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기체 데이터 관리와 회사 소유권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해 발의된 생물보안법과 같은 법안이 제정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의 혁신 약속이 좌절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포화 상태인 유전체 염기서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과학자와 연구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알츠하이머, 종양학, 식품 생산성 같은 분야의 중요 연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연구자와 연구소가 가장 효율적인 차세대 염기서열을 이용할 수 없어 한국 등 여러 시장에 기반을 둔 모든 이해관계자가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하게 만들 위험도 큽니다.

MGI는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고객과 파트너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생물보안법 또는 당사의 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직접 당사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물보안법에 대한 추가 진전 사항이 있을 경우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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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 피해 8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30억 원 긴급지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지난 22일 가평군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 원, 포천시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처리, 임시 보강, 안전조치 등 응급복구에 사용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도는 폭염특보 속 호우 피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자원봉사자, 군부대 등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20대와 얼음물 1만2천 개를 소방 대보리 지휘본부(cp)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지원한다. 24일 오전 10시 기준 가평군을 포함한 도내 26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중이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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