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5.9℃
  • 구름많음대구 10.0℃
  • 맑음울산 9.0℃
  • 구름조금광주 9.1℃
  • 맑음부산 12.0℃
  • 구름많음고창 7.3℃
  • 구름조금제주 11.5℃
  • 맑음강화 6.5℃
  • 구름조금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경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포탈뉴스) 5.20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총 9건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