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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1.27.~28.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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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2.19 08:10:32
  • 조회수 0

 

(포탈뉴스통신)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음성군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가 감면 지원된다.

 

지난달 27~28일 내린 음성군의 평균 적설량은 32.4cm로, 삼성면의 경우 42.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에 내린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로 이는 건설보다 2~3배 정도 무거워 화훼 등 시설하우스와 인삼 시설, 축사가 밀집한 음성군의 피해가 컸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13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13일 18시 기준) 최종 피해액은 227억원으로 확인됐다. 피해 복구액은 재난지원금 39억원, 제설 비용 2억7000만원, 대설 쓰레기 처리 비용 10억 8천만원 등 총 53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공무원, 자원봉사자, 도시농부, 군인 등 1200여 명의 지원단을 꾸려 피해 농가를 찾아 무너진 시설하우스 정리와 축사 철거 작업 등을 지원했다.

 

군은 앞으로도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으로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달 이틀간 내린 폭설로 화훼 등 시설하우스와 인삼,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컸다”며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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