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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처,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국무회의 의결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근거 마련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 기대

 

(포탈뉴스통신) 법제처는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종전에 자유무역협정에 담던 내용뿐만 아니라, AI를 포함한 디지털 분야나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대한민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로, 특히 자동차에 대한 현재 40퍼센트 고율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콘텐츠를 에콰도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며, 공급망, 청정경제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법제처는 법령안 외에도 조약안을 심사하여, 조약안에 담긴 내용이 입법 사항이거나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 양허 범위를 넘어 두 나라 간 관세 철폐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특례로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이중조세방지나 R&D 촉진, 기후ㆍ선박ㆍ아동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약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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