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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원회, 깜빡 잊고 있던 숨은 금융자산 클릭 한번으로 18.4조원을 찾아가세요!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필요시 이체 또는 현금화도 가능

 

(포탈뉴스통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하여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 속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다 편리하게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 속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하여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예·적금 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보험의 만기가 됐음에도 수령하지 않거나, 적립된 카드포인트를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등 ‘숨은 금융자산’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숨은금융자산 보유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조회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캠페인 기간중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과 함께 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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