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특별법 초안 보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의 과제를 다뤘다. 특히 1차 초안을 다층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와 조문별 제정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 자료도 마련했다.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전북은 이 법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새만금 농생명권역(4공구, 53ha)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을 투입해 재배시설, 소재상품화센터, 벤처타운 등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재배 실증과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생산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한다.
참석자들은 헴프가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의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 가능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성과 산업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미 헴프 산업화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헴프 산업은 미래 바이오 신소재 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이 결실로 이어지고, 전북이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내년 1월 경북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