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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재정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유예

 

(포탈뉴스통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

 

둘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0년 도입됐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법인(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셋째,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25.2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넷째,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특히, 12월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그간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확대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경우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이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수요 발견시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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