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관할 시·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등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 5.) 또는 30일(5. 4.)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