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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발의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26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홍보,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및 취약 기업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후격차 해소를 도모해야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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