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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ㆍ지원 조례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이 한층 구체화되어, 피해 예방과 치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지원 내용의 구체화 △피해 지원 신청 및 결정 기준의 세분화 △근무 여건 관련 규정의 명확화 △전화 등 상담에 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기준의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ㆍ반복 민원에 대한 상담 종료 근거가 마련된 점을 반영해, 민원인의 상담 권장 시간을 20분 내외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될 경우 사전 안내 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반복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 성명을 홈페이지에서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직원증에 녹음기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왔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철 의원(사진)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거나 장시간 상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정당한 민원 처리도 지연되는 등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이 민원부서의 근무를 기피하거나 피해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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