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4℃
  • 구름많음강릉 18.3℃
  • 연무서울 16.8℃
  • 흐림대전 16.3℃
  • 흐림대구 16.7℃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6.3℃
  • 부산 13.5℃
  • 흐림고창 14.6℃
  • 제주 15.2℃
  • 흐림강화 13.0℃
  • 흐림보은 14.6℃
  • 흐림금산 15.9℃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첫째아 출생축하금 상향·가족돌봄수당 도입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 강화

 

(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라며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돌봄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포탈뉴스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